인터넷신문은 등록하고 발행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신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곧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2025. 10.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 3. 24.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누가, 어디에 등록하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신문법 제9조 제1항). 개인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발행인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과 같은 명칭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2. 인터넷신문이 되는 요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독자적인 기사 생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예전에는 취재·편집 인력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10월 27일 이 요건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17년 3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요건과 관련 첨부 서류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인력 수 요건이 없습니다.
3. 신청서와 첨부 서류
신청서는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호, 발행인·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발행소 소재지, 발행 목적과 내용, 유가·무가 구분,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신문법 제9조 제1항).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이면 정관, 단체이면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나 개인이 발행소 건물을 빌려 쓰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기 건물이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방문·우편, 처리 기간 총 20일, 수수료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접수 창구와 실제 처리 기간은 관할 시·도에 확인해 주십시오. 등록되면 ‘아’로 시작하는 등록번호가 적힌 등록증이 나옵니다(신문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6조).
4.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신문법 제13조 제1항은 다음 사람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지만 옮깁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저작권법·방송법·국가보안법 등 조문에 열거된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신문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매체의 발행인·편집인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인 사람
등록 뒤 결격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발행인·편집인을 바꿔 변경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5.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첫 화면에 공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신문법 제9조의2). 임원이나 청소년보호 업무 부서의 장 가운데서 지정하고, 그 성명을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표시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신문법 제39조 제2항 제1호).
6. 등록 뒤 지켜야 할 것
-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등록증 원본 등을 붙여 시·도에 냅니다(시행령 제5조).
- 필요적 게재사항: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싣습니다(신문법 제21조). 안 지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사와 광고 구분: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분명히 나눠 편집해야 합니다(신문법 제6조 제3항).
- 계속 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안에 발행하지 않거나 1년 넘게 발행을 멈추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3조).
- 폐업과 승계: 문을 닫으면 1개월 안에 폐업신고를 하고(신문법 제11조), 사업을 넘겨받으면 30일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온프레스에서는 가입하면 신문 사이트가 바로 열리고, 등록번호를 넣기 전까지는 ‘창간 준비 중’으로 검색엔진에 숨겨집니다.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등록번호를 넣는 법정 표시 칸이 처음부터 있고, AI 편집국이 보도자료로 초안을 써 두면 발행인이 확인해 주간 단위로 기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신문은 무료 진단으로, 새 신문은 가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금은 라이트 월 49,000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과 처리 기간은 관할 시·도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