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 보도자료가 나오면 같은 날 여러 매체에 같은 포스터, 같은 일정의 기사가 실립니다. 서로 베낀 것이 아니라 각자 같은 보도자료를 받아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사실 자체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합니다. 행사의 회차·일정·장소, 주최·주관 기관, 프로그램, 요금, 문의처 같은 사실은 누가 먼저 썼든 다른 매체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제목이든 본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지만, 그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의 표현에는 창작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 단어만 바꾸는 개작은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기관이 낸 보도자료 원문에서 출발합니다. 보도자료는 기사로 쓰라고 배포한 자료이고, 사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장은 항상 새로 씁니다. 원문의 순서와 표현을 따라가지 않고, 기사 구조에 맞게 다시 짭니다.
논평·인터뷰는 다릅니다
기자의 취재와 분석이 들어간 기사, 칼럼, 인터뷰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이런 글은 필요한 만큼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출처는 자료를 낸 기관으로
보도자료로 쓴 기사의 출처는 그 자료를 낸 기관입니다. 같은 자료를 실은 다른 매체 이름을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매체의 기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프레스는 이 선을 이렇게 지킵니다
온프레스 AI 편집국은 보도자료 피드와 기관 메일만 취재원으로 씁니다. 발행 전에는 원문, 그리고 같은 자료로 쓴 다른 매체의 기사와 6어절 연속 중복을 측정해 55%를 넘으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AI 편집국이 기사 한 건을 쓰는 과정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