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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안내

인터넷신문 창간, 무엇부터 하면 될까

2026년 10월 17일 · 온프레스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하고 발행합니다. 처음 창간하시는 분이 순서대로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인터넷신문이 되는 요건

신문법 시행령 제2조는 인터넷신문이 갖출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독자적인 기사 생산: 한 주에 싣는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채울 것
  • 지속적인 발행: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실을 것

예전에는 취재·편집 인력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5헌마1206 등) 뒤 개정되어 지금은 위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2. 시·도에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는 발행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냅니다.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인터넷신문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이면 정관, 단체이면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나 개인이 건물을 빌려 쓰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지역마다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이 다르니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3. 등록 전에 준비할 것

  • 제호: 이미 등록된 제호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사이트에 법정 표시로 공개됩니다.
  • 사이트와 기사: 위 요건대로 주간 단위로 자체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온프레스에서는 가입하면 매체 사이트가 바로 열립니다. 등록번호를 넣기 전까지는 ‘창간 준비 중’으로 표시되고 검색엔진에는 숨겨집니다. 그동안 AI 편집국으로 기사를 쌓아 두었다가, 등록증이 나오면 번호를 넣고 공개하시면 됩니다. 법정 표시 칸(발행인·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등록번호)도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샘플 매체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서류는 관할 시·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제호를 적으면 오늘 바로 매체 사이트가 열립니다.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AI 편집국이 기사를 쌓아 둡니다.